택배 배송업 계약하면서 대리점과 차량 대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차량 상태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었고 시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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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임대차계약서는 아무도 못 찾아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별도로 임대차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부모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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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먹지마세요 라고 테러 1점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을 일회적으로 게시한 것 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업장에서 한 것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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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무조건 원고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선납하는 것이나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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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열람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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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반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공격행위가 방어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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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메일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을경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본인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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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한테 협박성 메세지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협박성 메시지는 본인이 기재하신 것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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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씨씨티비를 통해서 충돌 여부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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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조회신청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어렵다면, 상대가 연락두절되어 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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