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통신사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아냈고 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근처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소를 받을수있었습니다. 역시 주소가 같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피고와 문자 메세지가 닿았는데 현재 거기가 아닌 대전이라고만 말하고 다시 대화가 끊겼습니다.(연락두절이 되어버림) 이젠 소송 송달을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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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송달주소를 질문자님이 알아낸 곳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조회신청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어렵다면, 상대가 연락두절되어 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