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힘든 걸 호소하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체적인 대화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에 대한 고려없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형사 공판중에 피고인이 도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이며, 전치 6주의 피해라면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해외로 도주한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검사로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 선고형 역시 실형일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정해 송달 등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 명령으로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통매음 관련으로 상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이 볼 수 있게 공개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임시 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사례도 빈번하오니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신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수도관 누수(파손)시 수리주체! 누가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해당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사안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수도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우선 해당 수도관 설치에 대하여 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공사부분은 임대목적물에 부속되어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새 임차인이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부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게시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히 본인이 배경이나 그 사람의 촬영물 주변에 나온 사진을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감있고 불안한 말을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감 조성이나 협박성 발언도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하는거에대해서...법률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3자인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C에 대하여 고소할 수는 없고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기망행위의 입증이나 피해자인 A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내역으로도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의 용이함에 따른 차이입니다). 다만 녹취록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상대방에게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추후 해당 차량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상대가 그에 대해 동의하거나 상대가 먼저 위 특약에 대해 제안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것이어도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국에서 타인의 처방전을 착각하여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사고 당사자로서 피해 차량이나 그 피해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에 대하여 상대가 동의하거나, 그 문구를 상대가 입력하는 경우 문자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추후 그 내용을 다툴 때 문자라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인감 도장이나 자필이라면 그 동일성만 확인되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