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빨간사마귀257

빨간사마귀257

고소하는거에대해서...법률잘아시는분

제 지인A라는 사람이 구치소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상태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한테 회사법인계좌로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고있지않은 상황이고요.. 제가궁금하건 C라는 제가 B라는 사람을 고소할수가 있나요????(한번도 본적없음)A의법인계좌에 B사람 개인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전부이고 차용증같은건 없는상태입니다

제가 고소한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살면서 처음 겪는일이라 난감ㅜㅜ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b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3자인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C에 대하여 고소할 수는 없고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기망행위의 입증이나 피해자인 A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