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하는거에대해서...법률잘아시는분
제 지인A라는 사람이 구치소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상태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한테 회사법인계좌로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고있지않은 상황이고요.. 제가궁금하건 C라는 제가 B라는 사람을 고소할수가 있나요????(한번도 본적없음)A의법인계좌에 B사람 개인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전부이고 차용증같은건 없는상태입니다
제가 고소한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살면서 처음 겪는일이라 난감ㅜ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