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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직거래시 제품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연락하니 제가 파손한거라네요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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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인데 이렇게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 회사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 판단을 고려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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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안비켜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나요?
응급 의료법에 따라 구급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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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심어르신의 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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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익명사이트) 관련 질문 특정성
닉네임외에도 해당 계정에서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수사관마다 달리 판단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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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당 영상으로도 직접적인 보복행위나 난폭 운전에 대라여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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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을때, 그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불법건축물의 신고나 민원제기자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나 구청에 문의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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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초등학생 불법웹툰시청 현재 처벌강도
불법으로 웹툰을 복제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면,단순히 그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일 당시라면 범행이 성립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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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청소년 처벌 강도
어떠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몰라 형사처벌되는 행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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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어플 미개봉 새상품 하자 환불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미개봉 상품이라는 점에서 하자가 인정되면 상대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매 당시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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