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유죄나오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의원직 상실인가요?
1심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3심까지 가야 알수있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14시 30분에 나오는 것은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후 나온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경우든 1심판결선고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확정전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