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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듀공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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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유죄나오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의원직 상실인가요?

1심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3심까지 가야 알수있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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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14시 30분에 나오는 것은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후 나온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경우든 1심판결선고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확정전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