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패소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11월13일 대여금소송 패소했습니다 아직 항소전이구요 원고가 판결문 받는 즉시 월급 가압류 걸수있나요? 전 아직 판결문 받기전입니다 급여 가압류를 건다고 하는데 판결문 받는 즉시 진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판결문은 등기 우편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것이고 해당 판결에서 가집행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가집행이 가능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곧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보다 더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보통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대해 압류를 걸고 집행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소를 통해 다투실 계획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은 판결문을 수령하시고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라면 가집행이 가능하겠지만,
항소전이라면 판결 확정 전이므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