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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욕심많은회장님

대체로욕심많은회장님

정체되고 있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퇴근길 2차선은 밖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 길게 정체되어 있었고

1차선은 텅텅 비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였고,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잇던 와중에 2차선 맨 끝에 있던 차가

차선변경을 시도중에 저랑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2차선은 정체중이었다보니 가해차량 앞의 차의 거리도 매우 가까웠기에

  1. 저와 가해차량 충돌 후 충격으로 2. 앞차 충돌, 3.제 차는 충격으로 가드레일 충돌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의견은 기본 7:3이지만 8:2로 하자며 합의 시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과실 비율 8:2를 인정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앞차까지 2의 비율로 배상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비율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분쟁 조정위원회에 과실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