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산절취자가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복지회관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복지관에서 연락이와서 11월1일에 우산가져가신거 본인거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날 비가왔었고 검정우산을 챙겨나가다가 헷갈려 잘못가져올까봐 편의점에서 구입한 투명우산을 챙겨갔었는데 집에올때 우산꽂이에 꽂아두었던 제우산이 바닥에 널부러져있어서 급하게 줏어들고 차를타고 오는데 우산이 좀 커보여서 이렇게 컸었나? 누가 바꿔갔나 그냥그렇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거든요. 무심코 지나첬던 그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방으로데리고 들어가더니 종이한장을 주면서 그날일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적고나니 길게 종이한장을 또 뽑아주시더라구요.
즉결심판을 받게 될거라고,,
경찰관이 제꺼라고 전달해준 우산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상황인지,,,
한참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경찰관이준 종이어 적힌내용을보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우산 절취자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1월21일 법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겁도나고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산이 좀 커보여서 이렇게 컸었나? 누가 바꿔갔나"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스스로도 질문자님의 우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있어 보여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 무죄를 다툴 수도 있으시며, 이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거나, 우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도 해당 회관에 문의하지 않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신 점에서 단순 절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의를 가지고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것에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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