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구하거나,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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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는 신고 가능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도주 치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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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조사를 받아봐야겠지만, 해당 모텔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불러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인원과 나이를 속여서 들어간 점에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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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인한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추방? 공항검거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연락두절된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수 있고, 일본 내에서 신고하였다면 국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입국 당시 그러한 고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항경찰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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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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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요청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선순위 채권이 위와 같이 잡혀 있었다면 충분히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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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하고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앞선 판매자를 형사고소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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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내용인지 진단 몇주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의학분류로 다시 질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과거 골학을 공부하였던 입장에서 짧은 견해를 드리면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와 그 다음 문장은 요추와 경추의 염좌라는 뜻입니다.Injury of kidney은 신장 손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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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입니다. 내일 남편을 스토킹 신고 하는데 잠정조치를 받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스토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위와 같습니다.그 혐의가 인정되어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위와 같으며, 접근금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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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답변만으로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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