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완료 상태인 물건을 판매자가 임의로 회수요청해서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회수 요청을 하여 수령해갔다면,이미 배송이 완료된 후(즉,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에 일어난 그 소유물 내지 점유물을 임의로 수거한 점에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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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촬영 내용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함부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단순히 사진 촬영한 것 자체(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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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XX지망생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고려해야 하고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다툰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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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가 실수로 타인 무릎에 떨어졌는데 치료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보조배터리로 인해 병원에 내원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할지 의문이고 이 부분은 다투어 보셔야 하지만결국 연락을 차단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나 소를 제기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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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실제 징역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더 감경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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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송치 결정 유지라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후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기존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여 검찰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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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못하는걸 대행해서 받아주고 소정의 수고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로부터 변호사법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그 분을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만 하여서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거나,공익목적으로 피해사례글을 대신 작성해준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동의하였다, 그분에게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사건의 혐의 유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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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기 절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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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우편물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심정이 좋지 않으실 거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된 것이라면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이미 고소를 하여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재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되기에 이의제기를 통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통계적으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에새로 상담을 받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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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사건사고 계속일어나는데 이대로 방치해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특정하여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나 해당 경찰청 내지 서를 통해서 자정작용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특검법이나 특별조사위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공론화가 되어 입법부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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