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재빠른오리82

재빠른오리82

공용전기 절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공용전기를 3번정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혹시 경찰에 자수해서 잘못을 말한다면 사용한 전기료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벌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자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