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전기 절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공용전기를 3번정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혹시 경찰에 자수해서 잘못을 말한다면 사용한 전기료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벌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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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장에서 공용전기를 3번정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혹시 경찰에 자수해서 잘못을 말한다면 사용한 전기료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벌금을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