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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뻣뻣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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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완료 상태인 물건을 판매자가 임의로 회수요청해서 가져갔습니다.

저희집으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문자를 받았고 퇴근후에 가보니 물건이 없어

기사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판매자가 반품접수를 해서 회수를 해갔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티몬에 이런 판매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사기는 아닌지

배송완료된 상태의 물건은 제 소유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회수 요청을 하여 수령해갔다면,

    이미 배송이 완료된 후(즉,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에 일어난 그 소유물 내지 점유물을 임의로 수거한 점에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