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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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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수동적인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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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중 고소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잘 포장하여 보냈고 전 물건이 도착하기전에 다시 판매를 시도하였지만 물건이 오지앉아 취소를 햐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찍힌 편의점 cctv영상이 있고 전 빈박스만 받은 상황인데 전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판매자분이 의류가아닌상품을 옷으로보내서 택배사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게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빈 박스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해당 박스가 이미 개봉되는 등 훼손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택배 사고 접수가 가능한 부분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빼내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를 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