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거래중 고소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잘 포장하여 보냈고 전 물건이 도착하기전에 다시 판매를 시도하였지만 물건이 오지앉아 취소를 햐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찍힌 편의점 cctv영상이 있고 전 빈박스만 받은 상황인데 전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판매자분이 의류가아닌상품을 옷으로보내서 택배사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게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빈 박스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해당 박스가 이미 개봉되는 등 훼손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택배 사고 접수가 가능한 부분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빼내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를 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