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분실 분쟁으로 구매자가 저를 차단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편의점택배로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보내면 구매자가 지정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건지 여쭈었습니다.
구매자는 사흘째 읽지 않다가 어제서야 읽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편의점에 갔을 때는 택배가 없다고 했다, 그냥 환불해주면 될 걸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게 되면 물품 및 돈을 함께 날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는 '그쪽이 물품을 못 받는 건 자기 알 바 아니다, 자기는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못하겠다, 그쪽이 문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구매자의 지역과 거리도 있고, 해당 편의점의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요청드렸지만 계속 자신은 못 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또한 구매자의 태도가 계속 불량하고 제 해결책을 무시하기에 분쟁이 끝나지 않던 와중, 구매자에게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소위 ‘먹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차단을 당했더라도 여전히 형사고소가 어려운가요?
또한 제가 반품요청을 수락하더라도 상대방이 물품을 반송하고 송장을 입력해야만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송장을 입력하지 않을 시에도 민사로 소송해야 하나요?
나중에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해 먹튀를 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