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이거 고소 가능한 걸까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구매자가 수령을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반품을 하여 물품과 대금을 모두 취득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
현재 상품이 상대방에게 수령되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번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또한 물건의 도착여부에 관해 쌍방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경찰에서 사기죄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