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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고래223
대견한참고래223

번개장터 이거 고소 가능한 걸까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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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구매자가 수령을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반품을 하여 물품과 대금을 모두 취득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

    현재 상품이 상대방에게 수령되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번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또한 물건의 도착여부에 관해 쌍방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경찰에서 사기죄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