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민사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아하에 질문하니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던데,
민사로 할 시 제가 원래 보냈어야 할 물품과 얻었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000원 정도의 소액인데 소송이 잘 이루어질까요?
이런 경우 카테고리를 어느 걸로 골라서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여 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5000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진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물품의 반환이나 택배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수익에 대해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정도로 될 것이고 소액사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