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편의점택배로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보내면 구매자가 지정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건지 여쭈었습니다.
구매자는 사흘째 읽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읽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편의점에 갔을 때는 택배가 없다고 했다, 그냥 환불해주면 될 걸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게 되면 물품 및 돈을 함께 날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는 ‘그쪽이 물품을 못 받는 건 자기 알 바 아니다, 자기는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못하겠다, 그쪽이 문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구매자의 지역과 거리도 있고, 해당 편의점의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요청드렸지만 계속 자신은 못 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또한 구매자의 태도가 계속 불량하고 제 해결책을 무시하기에 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아하에 질문하였을 때는 형사소송으로 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다.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원금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자기가 왜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불해도 그쪽이 물품을 못 돌려받는 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어도 여전히 형사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원래 받았어야 할 돈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로 소장을 발급해야 할까요?
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자기가 왜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불해도 그쪽이 물품을 못 돌려받는 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어도 여전히 형사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원래 받았어야 할 돈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추가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일부 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로 소장을 발급해야 할까요? => 매매대금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주장은 형사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돈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돈을 청구하려면 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보정명령이 나올것인바,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로 주장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