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편의점택배로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보내면 구매자가 지정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건지 여쭈었습니다.
구매자는 사흘째 읽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읽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편의점에 갔을 때는 택배가 없다고 했다, 그냥 환불해주면 될 걸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게 되면 물품 및 돈을 함께 날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는 ‘그쪽이 물품을 못 받는 건 자기 알 바 아니다, 자기는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못하겠다, 그쪽이 문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구매자의 지역과 거리도 있고, 해당 편의점의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요청드렸지만 계속 자신은 못 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또한 구매자의 태도가 계속 불량하고 제 해결책을 무시하기에 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아하에 질문하였을 때는 형사소송으로 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다.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원금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자기가 왜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불해도 그쪽이 물품을 못 돌려받는 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어도 여전히 형사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원래 받았어야 할 돈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로 소장을 발급해야 할까요?
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