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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배송을 지연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소액사기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진 아니합니다.다만 신고 후 상대방이 배송하면 고소 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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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징계 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경우 사측 법인 말고 피징계인을 신고 및 조사한 직장동료 및 감사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측에 고발한 것이므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이 밝혀진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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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술서 작성 자체가 고소한건가요?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상 상대방을 고소하는 취지라면 고소장의 실질이 인정되는 것입니다.고소가 접수된 경우 수사결과를 경찰이 알려줄 수 있고, 진술서 작성 후에도 필요한 경우 경찰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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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기한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개시원인(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이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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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좋은 예방책 솔직히어없는건지요
전세사기의 경우,기본적으로 전세사기나 부동산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한편 제안하신 부분 중 사기의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하는 건 기존 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걸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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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후 인증문자 꼭 보내야하나요?
상대방이 차단 후 인증문자를 보내주지 않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건 불법이라기보다는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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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주인이다를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토지주와 집주인이 다르다면, 처음부터 계약으로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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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민법에 의해 상속되는 것이고,위 자동차에 대한 99% 지분 등기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차량의 나머지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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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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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대차 질문있습니다
상임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2020. 9. 29.>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같은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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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잘못 선물 받은 선물
코인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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