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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했어요 손해배상 요청이 왔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 용역을 맡겼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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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연락안되서 명도 소송할때
건물주 명의로 소를 제기하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입니다.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르고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12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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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주거침입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물화장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면,물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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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싸이트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단 스팸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불법사행사업 신고 번호(1855-0112)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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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진행 중 세금신고 미진행을 주장하여 계약 파기 예정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금 미신고 조건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해지사유로 보입니다.탈세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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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랜덤채팅 고소,,,,
고소장 사진은 고소 입수접수 확인증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이 유도하거나 적어도 제목에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이 사진을 받는 걸 용인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근 위와 같이 사진을 유도 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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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로 구매한 경찰차 로고 관련??
경찰차를 경찰로고 제거 없이 운행하는 경우,경찰의 사칭 등은 경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그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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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고소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인 건은 맞지만, 통매음 주장 행위 시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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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를 한 후에 고소인이 취하서를 제출했으면?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이므로 위 경우와 다릅니다.합의서 제출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취하서의 취지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합의되었으니 취하하겠다는 취지라면 기 합의서 내용에 부합하므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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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된 이유가 뭔가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전 정권에서 입법화된 내용으로, 전전 정권에서의 국정농단을 고려해 이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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