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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연락안되서 명도 소송할때

원룸 건물주 본인이 아닌 건물주 아들이 대리로 가서 명도소송을 진행 해도 되나요? 그리고 원룸 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세입자 폰이 정지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월세도 3개월 이상 밀린상태이구요. 명도 소송을 진행시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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