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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으로 재판 방청하러 갈려고 하는데 주의할게 있나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시고 가서 앉아계시면 되고 단정한 복장이기만 하면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합의시도만으로 형량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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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분양가 대비 근저당액수가 너무 큰데 사도 괜찮을까요?
매매 계약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나,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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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사회봉사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일단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어려워보입니다.노역장 유치는 말그대로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소환장이 통지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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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꾼을 어떻게 잡을수있나요?
본인이 아시게 된 사기꾼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신고 또는 고소한 관할서에, 담당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신속한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이용한 계좌나 전화번호가 타인의 것이라도 그 타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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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되었을때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합니다.불송치되면 기록을 송부하기는 하나, 검찰에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이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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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시간에 카톡으로 채무변제 관련 이야기 한게 불법추심으로 처벌이되는걸까요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야간에 연락을 반복하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 등 절차에 의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바로 송달된다면 2달 안에도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드는데 소가에 따라 다르나 몇십만원 이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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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역피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협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아래층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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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통장을 관리하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요구한 것 역시 위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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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사건 고소관련 자문드립니다
성인인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그 모친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그 모친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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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 가능한가요?
이니셜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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