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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위 경우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다음에 잘 정리돼있습니다.https://www.rrncc.go.kr/frt/biz/contents/0000000106/get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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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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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우선변제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위 매각 행위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고 염가 매각도 아니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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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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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게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건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가능하고,후자의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서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5~6년차라면 전업주부여도 5:5 기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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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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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는 성 관련 범죄자에게만 부착하나요?
전자장치부착법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위와 같이 성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중범죄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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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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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잃어버린건 어떻게돌려주죠?
지갑을 주운 경우 근처 경찰서에 맡기거나 백화점이아 쇼핑몰인 경우 고객센터에 맡기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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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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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수사기관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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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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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를 당할수 있을까요?
이름과 연락처 자체가 주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위 인적사항만 가지고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추후 다시 연락해오거나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개인정보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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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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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 있는 학교 운동장 들어가면 불법인가여
담이 낮다고 하더라도 정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하였다면 엄밀히 따지면 건조물침입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로 학교 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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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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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증거 불충분 사유로 사건종결이 가능할까요?
실수로 노트북을 손괴하였다면 고의범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당시 고의가 없었고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무혐의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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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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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출소보다는 경찰서에 가시는 것이 접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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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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