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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충실한쌍봉낙타
약간충실한쌍봉낙타

변호사 선임 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사이버괴롭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1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틀 뒤 고소를 그만하고 싶어서 선임 파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진행중이라 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틀 밖에 안지났는데 위약금만 내고 파기할 순 없는 건가요?

보통 계약금의 15%정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데 이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을 파기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에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방식이 모호하나, 보통 추가 진행을 안하면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고 진행이 중단됩니다.

  • 변호사가 이미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위약금 지불이 아니라 선임료 전체가 환불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