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사이버괴롭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1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틀 뒤 고소를 그만하고 싶어서 선임 파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진행중이라 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틀 밖에 안지났는데 위약금만 내고 파기할 순 없는 건가요?
보통 계약금의 15%정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데 이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을 파기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에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방식이 모호하나, 보통 추가 진행을 안하면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고 진행이 중단됩니다.
변호사가 이미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위약금 지불이 아니라 선임료 전체가 환불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