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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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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네이버 지식님들한테 물러볼게있어요ㅜ

5~6년 전에 핸드폰 명의 3대는 아는 동생들 믿는다고 빌러줘으면서 혼자서 사고 치고 나서 그냥 아는 사이 이유로 제한테 배상하라고 민사소송 진행 중이에요 처음 2022년 01월 05일~종결 2022년 08월 16일 각하 판결 받았는데 또 부당이득금 소장을 2022년 11월 03일 접수해서 진행 중이에요 동생이2021년~2024년 계속 허위로 형사고소 진행중이에요 이러 문제로 진짜 가해자 동생상대로 정신적피해보상 접수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하고, 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거나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