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 라고 뜨는데 왜 아무일도 없나요..?
보완수사에 대한 검사처분 완료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에 어떠한 처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안내받은 게 없다면,보완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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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에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지는 법적인 판단이라 제보 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 확인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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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
환불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기행위가 이미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기재해둘 수 있지만,상대방이 환불이 늦어졌을 뿐 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지우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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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속 독촉을 받게 되고계속 내지 않으면 수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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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
공탁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만 어느정도가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그리고 합의란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탁하는 걸 실효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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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무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나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별도요건이 없나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밟는 것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가능하고, 다만 재의가 통과되면 그때는 법률로서 확정되어 공포대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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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구 막힘 등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라고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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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할 목적이 요구되나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긴 어려워보이고 원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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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원래 하늘이 보였는데 이제는 시커먼 창고 건물만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 아닌가요
조망권은 특정 공간에서에서 주변의 풍경이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신축으로 더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망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손해배상 감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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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
본인 아이디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타인이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을 달았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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