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타인에게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누가 발설했는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들은 후임이나 관계인을 통해 누가 발설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적어도 소문을 들은 사람 중 일부(후임)가 협조해야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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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조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조원 역시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작성자분과 같은 중개의뢰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점을 밝히고 행위하여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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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3번 넘게해서 삼진아웃을 당하면 더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나 2년의 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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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만원을 주워 경찰서에 줬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안 찾아가면 연락을 주나요?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 국고귀속 처리되어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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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발설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전과(사안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나 병명 등 당사자가 민감해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접근가능한 타인이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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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어떤것을 말하는 죄인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데,회사의 비품 관리자가 비품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인 동시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에 한하는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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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를 위조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사문서의 위변조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문서 관련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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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
본인이 까먹고 얘기를 못하신거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5천원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절차 진행비용이 더 클 것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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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법적조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공증이나 보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그 이후에 이를 통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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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박 온라인 어플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름과 계좌를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조사 후 피의자 연락까지 1~2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위 사안은 상대방도 도박에 관여했던 점이 있다면 처벌우려가 있어 신고할 것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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