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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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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태평한갈매기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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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여금 변론기일 불참시 불이익이 클까요

원고입니다 4일이 변론기일인데 30일에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가기 어려운데 피고도 안올듯 합니다.


변론기일을 미루는방법말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피고 모두 불참하면 쌍방 불출석 처리될 수 있고 2회 쌍방 불출석 처리되면 소취하간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일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연기를 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맡기거나 영상재판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불참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사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니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 정도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둘 다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기일의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