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기 힘든가요?
제목에서 말했다싶이 인터넷에서 몇년전 컴퓨터 사기를 당했는데 100만원이라서 돌려받기힘든가요 법원이랑 경찰서는 소액이라고 돌려 받기 힘들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때당시 이제막 성인되고 전역한지 얼마안되서 그때당시 제입장에선 100만원때 나름 큰돈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병장월급이20만원때 하던시절인데 이제막 성인되고 전역한지약 한달쯤되던시기 돈이어디있겠어요 큰마음 먹고 샀는데 경찰서 법원은 소액이라고 무시하면서 퉁명스럽게 하던데 그냥 포기 하는게 맞나요? 그사람 민,형사 처벌은 어렵겠죠 사기친사람 그사람 전화번호와 회사도 바뀐거 같아거 지급명령도 힘들어보이네요 돈돌려 받는거보단 그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사기죄가 명백하다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등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받아내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처벌이 어렵다거나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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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임이 명백하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년전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 정리가 필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