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해당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는 그곳에 주소를 두고 주거지까지 피해를 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당시 포항에 있었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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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도 cctv 볼 수 있나요?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의 허가 또는 동의 등 지배하에 확인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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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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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나오는 신축, 개축, 재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축은 말그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므로 각종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축은 부속물 위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허가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고, 종전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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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체에 있는 나무열매 소유권(?)
폐업하고 위 나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무주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위 나무의 소유권도 토지주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주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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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우선순위 및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사항(미전입 상태 / 확정일자 부여)
임차권 등기를 하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유지되나 이사 후 등기명령을 한 것이 밝혀지면 우선순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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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명예훼손 고소한다던데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푸슝이 제3자가 위 대화내역을 볼 수 있은 공간이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1대1 대화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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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시설에서요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의2. 삭제 <2018. 3. 13.>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위 1항 3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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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술 노래 도우미 가능한곳에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와 공간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유흥주점안이고, 도우미를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라면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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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에게 빌려준 돈 못받고있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도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고소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편취의사 입증이 더욱 중요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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