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에 있는 CCTV 관련 궁금합니다!
금일 부모님이 운행중이던 차량을 정차하니 뒤에서 사람이 따라와서 본인 밟을 밟고 지나갓다며 들어 누우셔서 보는 사람도 많고 하여 병원에 같이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병원에서는 발이 뭔가에 약간 눌린것 같다가 의사의 소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2채널 블랙박스이나 당시 차량이 스타렉스이며 , 안에 우레탄 및 엑포시 , 시멘트포대 등 다수 무개가 나가는 상태이며 자재 운반중이여서 더 특히나 조심햇다합니다. 더군다나 이번년도에 계속 주정차된 부모님차를 누가 긁어가거나 문콕하고 가는 사례가 많아 더 불안합니다 ..
저녁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햇는데 2채널이라서 안나올거같아 골목에 있는 방범용 CCTV자료를 요청하고싶은데 .. 경찰대동 없이는 진행이 불가한걸가요 ??
대동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
대동 없이 CCTV 공개가 가능하다면 방법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