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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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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있는 CCTV 관련 궁금합니다!

금일 부모님이 운행중이던 차량을 정차하니 뒤에서 사람이 따라와서 본인 밟을 밟고 지나갓다며 들어 누우셔서 보는 사람도 많고 하여 병원에 같이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발이 뭔가에 약간 눌린것 같다가 의사의 소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2채널 블랙박스이나 당시 차량이 스타렉스이며 , 안에 우레탄 및 엑포시 , 시멘트포대 등 다수 무개가 나가는 상태이며 자재 운반중이여서 더 특히나 조심햇다합니다. 더군다나 이번년도에 계속 주정차된 부모님차를 누가 긁어가거나 문콕하고 가는 사례가 많아 더 불안합니다 ..

저녁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햇는데 2채널이라서 안나올거같아 골목에 있는 방범용 CCTV자료를 요청하고싶은데 .. 경찰대동 없이는 진행이 불가한걸가요 ??


대동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

대동 없이 CCTV 공개가 가능하다면 방법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대동없이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방범용 CCTV 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라면 관할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비로 보이며, 이 경우 관할 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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