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재산분할진행중인데 저희쪽변호사쪽에서 공인인증서가지고오라고해서 무슨사이트들어가니 제 모든 통장내역과 주식이라든지 다뽑아서 제출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계속 여기저기서 등기로 보험이라든지 은행에서 조회요청인가로 날라오던데 저희쪽변호사는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때문에 요청하는부분이라고 신경안써도된다고 그냥 무시하라고하더라구요
어차피 저도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측도 변호사쪽에서 인증서로 다 재산이 얼마인지 저희쪽으로보내왔던데 굳이 또 조회하는이유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재산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와 다른 재산분할시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조회되는 부분과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