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0
0
요새 국가보안법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에 대한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벌과금을 내야하는데 가납벌과금을 냈었으면 가납금을 빼고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벌금 금액 중에 이미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가납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임차권등기 재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지하 일 층이 존재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5.0
1명 평가
0
0
프랜차이즈 가맹위반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폐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반 사안이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1일 전
0
0
월세집 묵시적갱신이후 기간전 이사를가게되었는데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계약 해지로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삼 개월치 월세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전세집 윗집에 물이 세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퇴사 통보후 손해배상청구 협박, 원하는날짜에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단순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0
0
부당이득 관련 민사 소송 합의 과정 중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 소 제기 후 합의하는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합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나 결국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없이 합의하여 취하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