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자살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26년2월에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4월달에 임대인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해결 안 될 큰 빚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궁금한거는 저는 지방에 있는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 7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에는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해 보증금 7천만원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지신 상황이군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를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빚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을 절대 옮기지 마시고(옮기면 대항력,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근저당 규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살을 한 경우에 임대인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거나,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전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 고려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후자에 대해서 실제 시세나 근저당 여부 등 검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