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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일찍일어나는잔치국수
신생아 20일된 아기가있어요 ...
이혼소송 진행할때
남편이 애기 키운다고 항상 그랬어서
애기 시엄마한테 맡기고 집 나와서
별거 해도 유기같은거로 법적으로
별문제 없는걸까요 ...
같이 살기 너무 힘듭니다. ..
양육권 친권은 소송할때 남편이
다 가져가게 할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고, 법적으로 양육 의무자인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기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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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현재 맡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별거를 하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기죄 등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실 예정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 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나 보호자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유기가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이고 양육권이나 친권 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파탄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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