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관련해서요...별거 질문드립니다 ..

신생아 20일된 아기가있어요 ...

이혼소송 진행할때

남편이 애기 키운다고 항상 그랬어서

애기 시엄마한테 맡기고 집 나와서

별거 해도 유기같은거로 법적으로

별문제 없는걸까요 ...

같이 살기 너무 힘듭니다. ..

양육권 친권은 소송할때 남편이

다 가져가게 할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고, 법적으로 양육 의무자인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기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현재 맡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별거를 하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기죄 등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실 예정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 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나 보호자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유기가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이고 양육권이나 친권 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파탄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