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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일찍일어나는잔치국수
이혼소송시작하려하는데
너무힘들어서 별거하고싶어서요
같이 못살겟어서 ...
애기가 있는데 별거하려 집나갈때
애기 남편한테 맡기고 나가도 상관없나요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서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국면이 있을 수 있기에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별거를 하시는 것과 이혼소송의 진행은 별다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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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별거를 한다고 하여 이혼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동의하에 별거를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맡기고 별거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양육권이나 친권 지정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