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사건 검색 가능 여부(사촌동생)
피의자에게만 우편, 문자로 연락되고 요새는 확실히 문자로 거의 다 연락이 됩니다.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아닐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절도가 연이어 범해졌따면 상습성도 고려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으면 양형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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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큰아버지 채무 갚으라고 민사소송 판결이 왔어요
위와 같은 채무를 상속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 모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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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미비로 인한 문제
중개사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 B가 어떠한 조건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단순히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비용을 지불하거나 여지를 두고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라면 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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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육비 조정 가능한가요?
단순히 물가상승만을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자녀양육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음을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증액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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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문의합니다. 어떻게될까요??
고소인은 따로 항소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검사와 피고인만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확정전에도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 확정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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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행지체로 해제시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 했다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해제 시 법정이자 지급의무과 매도인의 사용수익이 보통 상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별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소송상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면 계약금 몰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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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준비방법
준비해두고 제3자에게 맡겨두고 거기 가서 찾아가라고 해야 이행의 제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서류 마련하여 최고했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두지 않았다면 이행의 제공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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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와 혼전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속의 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 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전계약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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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계약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수취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상대방 이행지체가 원인이면 법정이율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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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에 대해서는 여기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2. 해당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쟁점과 난점을 사전에 아하나 다른 유사 플랫폼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두셔야 상담에 임하는 변호사도 자세히 답변이 가능하고 또 자세히 답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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