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와 혼전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의 재산을 가지려고 형제자매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본거 같은데요. 실제로 재산분할 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혼전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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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에 관한 약정(상속포기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혼전계약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약정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약정을 하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면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속의 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 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전계약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