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늘씬한펭귄42
늘씬한펭귄4223.11.27

형사고발 사건 검색 가능 여부(사촌동생)

사촌동생이 피의자로 형사고발 되었다고합니다.


사실여부를 사촌동생 부모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시나


연락두절로 본인(사촌동생)에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발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1.형사고발 시 피의자에게 우편.문자등으로

본인에게만 전달되는건지요?


2.본인이 아닐경우 경찰민원포털 내 사건 검색

에서 사건접수여부 검색되는지요?


3.만약 절도로 형사고발이 2건 이상 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런지요?


살면서 이런상황 접해보지않아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조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문자도 본인에게만 전달됩니다.

    절도가 2건 이상이라면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피의자에게만 우편, 문자로 연락되고 요새는 확실히 문자로 거의 다 연락이 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아닐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절도가 연이어 범해졌따면 상습성도 고려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으면 양형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