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 나온 사건번호로

동생이 사건이 몇개 있어서 수년동안 집이랑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가 왔는데 "공소권없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효 만료나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본인(동생) 말고는 몇건의 수배랑 사건진행 또 는 결과를 알아 볼수 없는건가요? 만약 알수 있다면

몇년째 메일을 보내는데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과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주민번호 이름만 알면

법무사가면 다 알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알수 있다고 하시던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모바일로 해버려고 해도 본인인증이 안되어서

가족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에서도 확인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확인은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관련된 기록이라면 당사자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