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사건으로 보입니다. 누나앞 등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비리 사건이 있으시다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다른 경찰서 또는 상급 경찰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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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기 공사중 전기 하시는분이 감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 시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전기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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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빈번하게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성병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질의 업무로 생각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병을 전염시킬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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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하고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정을 거래하여 판매를 하였고, 상대방이 돈을 다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계정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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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현재상황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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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부터 계속 모르는 사람이 계속 전화나 문자 보내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경찰서에 찾아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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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을 아들 명의로 변경 요청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로 보이며 법적으로 특별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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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앱 출시하려하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온라인 상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세무사협회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칫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되어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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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경매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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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는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그 형식을 갖춰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민법을 규정을 참고하여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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