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사건으로 보입니다. 누나앞 등기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미상종결 사건을 성명미상인을 조사 후 자살로 처리하고 경찰과 성명미상인이 누나를 공갈 협박하여 2.5억을 요구하고 이 돈을 받으려고 저한테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자는 저한테 채권자 대워권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보이는 알 수 없는 소송을 했고 법원 화훼권고결정을 해 줘서 제가 누나앞으로 1/2등기를 해 놓고 전세를 줬는데 실소유자를 모릅니다. 곧 전세사기로 갈 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누나 명의 1/2 지분등기까지 넘어간 상황이군요. 남은 등기나 추가 이전은 지금 멈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 돈을 요구하는 쪽의 집행을 피하려 스스로 재산을 옮기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강제집행면탈(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로 몰리고, 사해행위로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협박으로 받아낸 것이라면 준재심(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뒤집는 재심 절차)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2.5억 요구 부분은 실제로 받아가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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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주장대로 공갈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비리 사건이 있으시다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다른 경찰서 또는 상급 경찰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