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와 업무방해죄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속인이 두명입니다. 신원미상인과 세무사와 변호사가 저를 모함하고 누나를 기망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누나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동생이 다 가져가고 한푼도 안준다며 경매를 강요하고 등기협조를 못하게 하고 수임을 받아냈습니다.

누나는 기망당해서 그들에게 맡겼고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끕니다. 연금이 있어 시간만 끌면 경매는 진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으로 세무사와 변호사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에 관한 부분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