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보증금 원룸전세보증금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승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시비용도 모두 청구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조건이라면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재판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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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질문일수도있지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실제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증거로 확인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약 2주 정도 기한을 두고 계약해지 통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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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댓글에서 본 그림 가아청 시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질문자님이 해당 게시물을 본 사실 자체도 수사기관이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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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무작정 해지 통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음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등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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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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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용 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못하시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이의하시어 관리비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관리비)가 부당함을 이야기해주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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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관련입니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지급명령확정을 받으시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시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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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하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대신 간이하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절차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연 12%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필요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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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차장 매도인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하신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 주차장 여부는 매수인이 직접 알아보고 확인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매도인이 일부러 알려줘야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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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지출하신 부분들로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들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신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 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충분히 개인소송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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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가장 짧은것으로는 몇년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 것은 1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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