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공용 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월세로 이번에 집을 구하게 됐는데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13층 되는 건물에 2층을 구하게 됐는데 2층까진 엘리베이터가 없고 3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만들어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아예 2층이란 층수가 없고요. 근데 사용도 못하게 만든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주차관리비는 차 없어도 그냥 넘기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못쓰게 만들어놓고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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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못하시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이의하시어 관리비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관리비)가 부당함을 이야기해주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불가한 것이라면 관리비 중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은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리비가 오직 엘리베이터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전체의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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