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기막힌애벌래239
기막힌애벌래239

바보같은질문일수도있지만 봐주세요

프리랜서 계약서쓴지 3주됬습니다 하는일은 에어컨 청소업무를하고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업무강도도 쌔고 대표라는사람이 너무 막말을 심하게합니다 저도 이러기 실지만 계약서에 무단으로 퇴사나 손해를 입힐시 민형사 처벌될수도있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거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바보같은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실제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증거로 확인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약 2주 정도 기한을 두고 계약해지 통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이름만 프리랜서고 실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도,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