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률토지 등기완료후 나머지 근저당설정귄미등기자 근저당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건전하게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추가적인 검토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내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 클린레코드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6&CappBizCD=12700000109&tp_seq=
평가
응원하기
발로란트 계정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정보가 한정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현재로서는 가해자 특정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안까지 연락이 없으면 사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그리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현재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지긋지긋한 연을 끊어주세요 (지급명령 /소액 민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코인 투자를 요청하여 돈을 지급하고 코인을 구매한 경우라면 코인을 돌려 받는 것이 타당하겠으나,그렇지 않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금전대여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법원에서는 조정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면 받지 못한 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비록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최근에 발생된 대형화재인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서 나중에 동원되 소방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배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방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부탁받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타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타인을 위해서 선의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민법 제739 조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의 거주지가 4층이고 1층에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택배 분실에 택배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cctv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정말로 고소당하나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정도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특별히 걱정을 하실만한 경우는 아니고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잊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