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긋지긋한 연을 끊어주세요 (지급명령 /소액 민사)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전남자친구에게 700여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500 / 200 을 나누어 빌려주었는데
카톡내용이나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으나
구두로 빌려 따로 차용증은 작성된 기록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 2-3주 만에 결별하여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총 700만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갚는다며 50만원씩 7개월 동안
돈을 갚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500만원은 빌린 것이 맞지만
저에게 선물한 150만원 정도를 제하고 갚다고 하며,
나머지 200만원은 코인 투자용이라 코인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코인 투자로 빌려준 것이 아닌 본인이 코인이 투자하기 위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달라도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바로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다리던 도중 상대방은 어느정도 채무를 인정하고 7개월동안 상환이후 마지막에는 385000원을 갚아,
남은 360 여 만원의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조정기일이라 조정을 다녀왔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조정 위원장님께서는 코인 투자했던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코인으로 주는 이유를 묻자 코인의 가치가 200만원에서 2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현재 갚을 수 있는 돈이 150만원이라고 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가 되었는데, 조정이후 강제 명령으로 나온 금액이 150만원이라 이를 항소할 지 그냥 받아 들여야할 지 너무 고민되어 질문해봅니다.
저는 현재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 서울 법원에 참석까지 경비 + 숙소비도 들고 있고 이를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양해를 구해 휴무까지 내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어엿한 직장인이며 돈을 빌려줬던 당시에도 지금에도 저보다 연봉이 높은 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고작 300여 만원의 채무이지만 1년을 기다린 지금 반 이상 줄어든 합의 내용에 아쉬움이 너무 남습니다..
여기선 어떤 고민이든 들어주신다고 하여 올려보았는데 관련 직무를 가진 분들 ,, 한 번만 들어주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답글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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