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긋지긋한 연을 끊어주세요 (지급명령 /소액 민사)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전남자친구에게 700여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500 / 200 을 나누어 빌려주었는데

카톡내용이나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으나

구두로 빌려 따로 차용증은 작성된 기록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 2-3주 만에 결별하여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총 700만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갚는다며 50만원씩 7개월 동안

돈을 갚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500만원은 빌린 것이 맞지만

저에게 선물한 150만원 정도를 제하고 갚다고 하며,

나머지 200만원은 코인 투자용이라 코인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코인 투자로 빌려준 것이 아닌 본인이 코인이 투자하기 위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달라도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바로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다리던 도중 상대방은 어느정도 채무를 인정하고 7개월동안 상환이후 마지막에는 385000원을 갚아,

남은 360 여 만원의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조정기일이라 조정을 다녀왔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조정 위원장님께서는 코인 투자했던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코인으로 주는 이유를 묻자 코인의 가치가 200만원에서 2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현재 갚을 수 있는 돈이 150만원이라고 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가 되었는데, 조정이후 강제 명령으로 나온 금액이 150만원이라 이를 항소할 지 그냥 받아 들여야할 지 너무 고민되어 질문해봅니다.

저는 현재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 서울 법원에 참석까지 경비 + 숙소비도 들고 있고 이를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양해를 구해 휴무까지 내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어엿한 직장인이며 돈을 빌려줬던 당시에도 지금에도 저보다 연봉이 높은 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고작 300여 만원의 채무이지만 1년을 기다린 지금 반 이상 줄어든 합의 내용에 아쉬움이 너무 남습니다..

여기선 어떤 고민이든 들어주신다고 하여 올려보았는데 관련 직무를 가진 분들 ,, 한 번만 들어주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답글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카톡·이체내역만으로 700만원 대여를 주장해 오셨는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만원이 정해져 이의할지 받아들일지 고민이시군요.

    이의신청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를 내면 그 150만원 결정이 그대로 사라지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차용증이 없어 이체·카톡만으로 '빌려준 돈(소비대차—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150만원은 선물·200만원은 코인 반환이라 다투고 있으니, 법원이 오히려 150만원보다 적게 인정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카톡의 '빌린다·갚는다' 문구와 7개월간 상환한 사실이 대여를 뒷받침하니, 이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부터 점검해 확실하면 이의를, 불확실하면 150만원을 받아들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코인 투자를 요청하여 돈을 지급하고 코인을 구매한 경우라면 코인을 돌려 받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금전대여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면 받지 못한 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