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이며,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시거나 전화문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만큼 잘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의 과실이 명백하기에 소비자보호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해결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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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비아냥 발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비아냥이나 감정을 표명하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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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가 현 시점 완전 합법이 된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문시사법 제정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합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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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에서 나오는 장면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특정 법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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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저의 사진을 노출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 증거를 남겨두신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스스로를 변호할 방법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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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현명한대처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소음측정 등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과도한 소음이 아닌 이상에는 조정위원회등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마다 소음의 정도나 피해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진행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를 통해 소음측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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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에는 과속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제도적으로는 새벽시간대라고 하여 달리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가까운 경찰서 등에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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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실혼이라는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돈을 빌려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2.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불리한 자료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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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후 타인이 카드사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을 하신 상황에서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접수를 하신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날이 밝은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주시면 가장 간편하게 접수가 되겠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경위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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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생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법에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휴식권,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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