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후 타인이 카드사용을 했습니다.

카드분실신고 카드사에 접수후 경찰에 신고 하려니 새벽인데 집 방문해서 접수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새벽부터 집 온다해서 사용금액이 만원이라 그냥 접수 포기했습니다.

새벽에 집 온다는 경찰이 진짜일까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분실을 하신 상황에서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접수를 하신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날이 밝은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주시면 가장 간편하게 접수가 되겠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경위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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